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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기승"
유사수신 검거 2배 이상 급증…"고수익 빙자 주의해야"
2017-01-03 12:00:00 2017-01-03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최근 불법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3일 경기침체와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국내 유사수신 검거 건수는 지난 2015년 1~11월 212건에서 지난해 1~11월 사이 590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030명에서 1895명으로 불어났다. 불법대부업 건수는 719건에서 746건으로 늘었고, 인원은 1515명에서 1614명으로 증가했다. 불법채권추심 건수는 184건에서 208건으로, 인원은 315명에서 428명으로 뛰었다.   
 
특히, 최근 접수되는 각종 투자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투자 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가령, '원금 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 보장', '투자자 유치시 일정 수당 지급' 등 솔깃한 문구로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다. 
 
전국에 다수의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각종 사업설명회, 인터넷 커뮤니티, 투자 동호회, 주식 동아리 등에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고 허위 자격증 등 가짜 서류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에 인가만 받은 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가짜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실제 주식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격 등락 그래프 등을 보여주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신용대출 광고 현수
막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신만의 특별한 자산 운용 노하우가 있다고 선전하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주식·선물·외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금융투자업' 수법,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 임야 등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프리미엄'이 붙은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싼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등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처하려면 몇 가지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사금융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과 등에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계약 시 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의심이 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상담 신청을 하거나 경찰청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제보할 수 도 있다.  
 
또 현재 대부업자가 연이율 27.9%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에 의해 처벌되는 불법행위이며, 27.9%를 넘는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등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 또는 '수수료 보증금 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면, 100%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기와 악질적인 고리사채는 서민층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고수익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에 현혹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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