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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업계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시행 기존과 큰 변화 없을 것"
공정위, 지난 4일 온라인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2017-01-06 06:00:00 2017-01-06 06:00:00
[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매출 1000억원 이상업체인 쿠팡과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 등에 납품업체와의 표준거래계약서가 보급되면서 업주와 쇼핑업체간 분쟁 발생 요소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보급한 표준거래계약서 시행에 따른 현장에서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티몬 관계자는 "기존에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상의 항목들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메프와 쿠팡도 비슷한 입장이다.
 
소셜커머스 배송서비스 '로켓배송'. 사진/쿠팡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의 금지다. 소셜커머스업계는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이 제도들을 이미 시행해오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선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제도다. 표준계약서에선 선환불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온라인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페널티 제도는 3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배송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다. 또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배송이 지연돼 고객이 구매를 취소하면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표준거래계약서로 인해 공식적 기준이 생긴 것이니 앞으로의 분쟁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는 이미 업계에서 시행해오고 있던 제도"라며 "선환불제도 경우 쇼핑업체에서 먼저 환불을 해주면 그 다음에 업체에 일정 비율로 차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티 제도도 귀책사유에 따라 적용을 했을 뿐이지 무조건 금액을 물라고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런 제도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던 내용들"이라며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 이런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과 관련해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며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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