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31일까지 명의개서 하세요"
2009-12-28 11:12: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12월 결산법인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29일까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결권행사, 배당금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을 등재하는 것으로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한다.
 
만약 본인 소유 주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과이 어딘지 알고 싶으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기업정보조회에서 발행회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대행기관(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면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이 주주를 대신해 배당금을 수령해 계좌에 입고 처리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 통지서나 배당금지급 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실물 유가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등의 위험 등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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