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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대서 추락사고 발생시 설치 업체 배상 책임"
"무대 설치·보존상 하자있어 손해 배상 책임 있어"
2017-02-19 09:00:00 2017-02-19 09:49:1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행사 후 무대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김한성)는 전시장 업체의 보험계약 체결사가 무대에서 추락해 다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은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속 회원인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돼 좌담회를 마치고 퇴장하려던 중 무대에서 추락했다. 이 사건 사고로 김씨는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대 점유자는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이므로 벡스코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전시장을 4일간 임차한 것에 불과하고, 무대는 전적으로 벡스코 지시에 따라 설치됐다"며 "무대 설치·보존에 대해서는 벡스코가 점유하고 관리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벡스코는 작성한 설치지시서대로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넓이의 무대를 설치하지 않은 점, 벽면 간 거리를 두지 않은 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무대를 내려올 때 당시 무대 상황 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벡스코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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