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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차관 "최순실에게 비밀문건 건넸다" 인정
2017-02-24 14:30:32 2017-02-24 14:39:02
[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비밀문건 2건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공무상비밀 누설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자백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최순실에게 비밀 문건 두 건을 전달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그렇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최씨·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와 국가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속 수감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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