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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들에 상품권 등 제공 '대상' 과징금 5.2억원
공정위, '동원·대상' 제재…영양사에 수천만원 상품권 지급 혐의
2017-02-26 14:20:23 2017-02-26 14:20:23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학교 급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한 대상과 동원 F&B가 제재를 받는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상에 과징금 5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작은 동원 F&B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 제조업체 중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왔다.
 
가공식재료는 제조업체(대상, 동원F&B 등), 납품대리점(유통업체),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대리점을 선정한다.
 
입찰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은 영양사가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주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을 이용해 상품권 듣을 주면서 영양사들에게 주문서에 자기 제품을 적도록 유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2년 4개월 간 319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OK캐시백 포인트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동원 F&B도 2년간 499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동원몰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 이들 업체를 제재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 CJ프레시웨어와 푸드머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상과 동원f&b가 학교 급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과 OK캐쉬백포인트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대상에는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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