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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13일부터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담보위주에서 소득위주…조금씩나눠 갚는 대출
2017-03-05 12:00:00 2017-03-05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오는 13일부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에 확대 시행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전국 1658개(46.3%) 상호금융사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자산 1000억원 미만인 1925개(53.7%)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대출이 담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소득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수월해진다.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소득 추정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 소득을 추정한다. 다만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주택구매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과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상환방법도 일시 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바뀐다. 주택구매자금용 대출, 고부담 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등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만기 연장기간 등이 제한되지만 만기를 연장할 경우 부분상환이 적용된다.
 
담보물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등의 신규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나눠 대출 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다양한 예외 허용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나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다양한 예외를 허용한다.
 
주담대를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 금액, 대출 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 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각 중앙회 홈페이지상의 ‘셀프상담코너’를 통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상환부담과 연체위험도 줄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평가 위주의 대출로 금융사도 부실화를 예방하고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달 21일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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