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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타깃팅 점검…사업개선명령 17건
정부 정비지시 절차 미준수 2건…과징금 등 행정 처분 심의 상정
2017-04-26 06:00:00 2017-04-26 10:36:15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003490)에 대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26일 국토부는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실시된 대한항공 타킷팅 점검 결과, 현장 운영부실과 시스템 안전관리 미흡 등 총 17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타깃팅 점검이란 항공기 고장 경향을 분석해 취약한 항공사 및 기종, 계통 등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중점 개선시키는 점검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항공안전감독관 9명이 투입돼 실시됐다.
 
국토부가 총 3주간 실시된 타깃팅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에 17건의 사업개선 명령을 발행했다. 사진/대한항공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과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또 정비 인력과 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와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2건이 확인돼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도 상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으며, 관련 계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추적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가 완료되면 항공사의 자발적·예방적 정비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항공사의 정비 안전시스템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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