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당 최고 36시간 초과근무' 30대 돌연사…"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젊은 나이·건강상태 고려 과로사 인정"
2017-04-30 19:25:31 2017-04-30 19:25:3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홈쇼핑 회사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홈쇼핑 업체에 재직하다가 숨진 정모(사망 당시 36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2월 22일 새벽 귀가해 잠을 자던 중 오전 2시 30분쯤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정씨는 2004년 해당 홈쇼핑 회사에 입사해 사망 3주 전 고객서비스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그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했으며, 숨지기 전 일주일 전에는 36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다. 그는 상품 판매를 기획하는 이전 부서에서도 실적 비교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임자 중 1명은 12주간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과로를 했고, 정씨의 업무를 인수한 1년 6개월 만에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로 사직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정씨의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 관상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져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비교적 젊은 나이고, 숨질 무렵 금연하고 지나친 음주는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공단에 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감사원에 낸 청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