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 비선실세' 내용 없다"
"2014년 당시 철저히 수사, 최씨 국정개입 단서 없었다"
2017-05-14 18:44:31 2017-05-14 18:44:5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정윤회 문건'에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당시 수사대상이었던 2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씨가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1998~2004년' VIP 보좌관', '정윤회씨는 한때 부인 최씨와 관계 악화로 별거했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해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씨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말 정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의 유출 경위 뿐만 아니라 정씨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이 사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모 매체는 '정윤회 문건'에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430억대 뇌물'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