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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새 정부에 정책협약 구체화 나선다
강제적 희망퇴직 처벌 등 법제화 추진…“강압적 희망퇴직 논란 커져”
2017-05-15 16:54:31 2017-05-15 16:55:32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사무금융노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제적 희망퇴직 처벌 강화 등 노조 관련 사안이 정책으로 반영되는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사무금융노조는 현 정부가 기존 정권에 비해 건전한 노사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통령 선거 직전 문재인 캠프와 맺었던 정책협약 내용의 구체화와 실제 정책반영을 올해 중점 추진목표라고 15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증권을 비롯해 손해보험, 생명보험, 여수신 업종 노조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1년 조직됐으며, 현재 75개 지부로 구성됐다.
 
이달 2일 양측은 ‘금융공공성’, ‘금융민주화’, ‘경제민주화’, ‘정격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등 4개 중점 사항에 합의하면서,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특히 강제적 희망퇴직에 대한 처벌 강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백정현 사무금융노조 홍보국장은 “기업이 정리해고보다 희망퇴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걸 입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노동자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다는 명목으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강압적인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협약에서는 부당하게 이뤄지는 희망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 성과연봉제 폐지도 사무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현재 입증책임은 노조 또는 노동자에게 있다. 사무노조 측은 노사간의 힘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실제 있더라도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과연봉제의 경우에도 직원들 간 경쟁을 부추기면서 직업윤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백 국장은 “정책협약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과 관련해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예전 정부에 비해서 노사관계와 관련해 이해도가 높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책협약에서 합의됐던 내용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금융당국 및 고용노동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달 2일 사무노조와 문재인 캠프가 정책협약을 맺었다. 사무노조를 협약내용의 구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사무금융노조 제공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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