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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재산 몰수 나서…특별법 제정 추진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 설치…안민석 "전체의원 과반 참여 목표"
2017-06-20 13:55:48 2017-06-20 13:55:48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이 참여토록 하는 게 목표다.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한정·박범계·박영선·손혜원·신경민·이개호·이상민·전재수 의원이,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김관영·김광수·박준영·유성엽·이용주·장정숙·황주홍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하태경 의원,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이정미 의원 등 2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 행위자의 소유라는 개연성이 있을 경우, 조사위가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에 귀속돼야 하는 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와 수색, 검증도 할 수 있다. 국정농단행위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사건에 한해 권력을 위임받지 않고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장차관 등으로 규정했다.
 
이날 최씨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씨의 재산을 230억원으로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당 신경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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