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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식물 국회 '역대 최악'…6월 국회서 처리 법안 '단 1건'
그나마 '제밥그릇' 챙기기 법안…정부 출범 초 '협조 정치' 실종
2017-06-25 14:00:32 2017-06-26 09:16:50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당이 새 정부 출범 초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오던 과거의 전례마저 깨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현재 국회에는 5917건의 법안과 57개의 결의안 등 모두 5999건의 안건이 쌓여있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벌개혁 등을 위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총망라돼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서는 2번의 본회의에도 법안 처리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처리한 법안이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국회가 파행하는 와중에 정당의 밥그릇을 챙기는 법안만 합의한 것이다. 오는 27일 마지막 본회의가 한 차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으로 미루어 볼 때 추경안이나 주요 법안 처리는 이미 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것을 두고 “야당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실제 과거 정부 때는 정권이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수십 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119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기존 ‘18부 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5부 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법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새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국정운영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여권법, 로펌 대형화 촉진을 위한 변호사법, 경차 유류세 인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당시 주요 법안 상당수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있었던 2013년 2월 26일 본회의에서는 비록 정부조직법은 처리하지 못했지만, 7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곧이어 있었던 3월 5일 본회의에서도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강화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 특별법, 유류피해 등 재난에 책임이 있는 선박 소유자가 한도 없이 배상토록 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등이 모두 이 때 통과했다.
 
두 정권에서 이처럼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 보이콧 수준의 파행을 주도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이 잘되기 위해선 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이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법안 처리에 모두 협조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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