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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요건 완화·집행력 제고 법 개정 추진
‘국민생활 안정’ 등 추경요건에 추가 검토
같은 논란 반복 막겠단 취지
2017-06-25 14:45:24 2017-06-25 14:45:24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은 완화하되 연내 집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 편성 때마다 반복돼 온 똑같은 문제들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추경안의 편성 요건을 낮추자는 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추경 요건 완화 방안은 국가재정법상 까다로운 편성 요건의 기준을 넓히는 내용이다.
 
현재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생활 안정’ 등의 문구를 추가해 정부가 경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추경 편성 요건을 두고 대립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 직후 “추경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면 (추경안) 심의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차하면 개정안과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재정법 요건에 관한 논란이 있는 추경은 안 하든지 아니면 법 요건을 완화해 이런 시비를 없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연내집행을 위무화한 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법 개정과 이번 11조 추경안의 우선순위를 두고 동시에 처리하자는 야당과 추경안부터 처리하자는 여당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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