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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방판·전자상거래도…공정위, 법 위반시 처벌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협조시 감경도 최소한만
2017-06-28 16:33:26 2017-06-28 17:00:38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경제민주화의 선두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강화 행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표시광고와 방문판매·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법을 강화할 계획이다.
 
28일 공정위는 3가지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을 마련, 29일부터 한달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률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먼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가중에 적용되는 가중치 기준 점수가 최대 2점씩 내려간다. 예를 들어 과거 3년 동안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는 50% 이내의 가중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 가중치 기준 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로 하향된다.
 
이와 함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도 최소화했다. 우선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상에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최대 감경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표시광고법의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 요건은 삭제되고 최대 30%까지 감경되던 '조사협력'은 최대 20%로 하향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감경요인도 삭제된다. '과실'이나 '상당한 주의'의 개념이 모호해 적용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의 목적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행해지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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