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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미끼' 서민들 등친 대부업체 50곳 적발
서울시 65개 업체 현장점검…수사의뢰 3곳·영업정지 6곳
2017-07-09 16:15:08 2017-07-09 16:15:0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 40대 주부 A씨는 B대부중개업체로부터 10%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우선 C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금리로 5000만원 대출을 받고, 2~3개월이 경과한 후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두 달이 경과한 후 B대부중개에 연락해 전환대출을 요청하자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대출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계속적으로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2.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D씨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번호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모집했다. 모집한 채무자들을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모집인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모집인을 통해 대부업체 또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인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총 65개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시는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17곳, 등록취소 1곳, 과태료 23곳, 영업정지 6곳, 수사의뢰 3곳 등 50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경기불황 장기화, 대부업체 수익성 하락으로 업체의 법 위반 소지는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전단지·홈페이지 광고에서 ‘햇살론’ 등 채무자로 하여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또한 실제로는 27.9%로만 대부를 해주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광고에서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도 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하면서 지원조건에 미달하니 고금리 대출을 받고 몇 개월 뒤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며 접근해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로 연결되는 피해사례도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인 65곳은 시 공정경제과나 시 눈물그만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 25개 자치구에서 조사의뢰한 신규 대부등록업체 또는 불법 의심 대부중개업체, 민원 접수된 업체 등으로 선정됐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명절 전후 시·자치구·유관기관 대부업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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