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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범위 확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7-25 15:21:18 2017-07-25 15:22:36
[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범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됐다.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영세가맹점은 현 1.3%의 수수료가 0.8%로 인하되며, 중소가맹점은 현재 2% 내외 수수료가 1.3%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약 46만개)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점포를 180만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2억∼3억원 18만개, 3억∼5억원 26만개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 시행은 이달 말(31)로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또 올해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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