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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고강도 규제 비껴난 원주·서산 등 눈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강화된 규제 적용 피해
2017-08-04 06:00:00 2017-08-04 0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은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와 충남 서산시 등 이번 대책을 비껴난 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대책)을 발표했다. 업계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총동원 됐다고 시장 위축을 걱정할 지경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 그리고 세종시가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 각종 제약이 뒤따른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 7개시, 부산 7개구와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또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오피스텔 등기전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등 규제의 강도가 더 세졌다.
 
지방에서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설정했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강화했다.
 
이번 8.2 대책에 강도 높은 규제들이 총동원됐지만 규제를 비껴난 지역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신규 분양단지에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반도건설은 이달 강원도에서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단지는 총 2개블록, 13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2블록은 지하 2층~지상 30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548가구 ▲2-2블록은 지하 2층~지상 30층, 8개동, 전용 59~84㎡, 794가구로 조성된다.
 
중흥건설은 오는 10월 충남 서산시 예천2지구에 '서산 예천2지구 A1 중흥S-클래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1297가구 규모다. 같은 달 롯데건설은 경남 창원시 회원동 회원1구역을 재개발하는 '회원1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최고 지상 25층, 12개동, 총 999가구 규모의 단지로 전용 39~84㎡로 조성된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지역 대책 마련 등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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