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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한방진료비 연평균 31%↑…진료수가 기준 필요”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한방진료 관리 제도 마련 필요
2017-08-21 15:24:49 2017-08-21 15:24:4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방진료비의 증가세를 주도하는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보험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31% 증가해 2016년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6586억원의 28%(4635억원)를 차지했다.
 
반면, 2014~2016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비급여포함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로 자동차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증가율은 2016년 종합병원(24%), 한의원(18%), 병원(16%), 상급종합병원(13%), 한방병원(10%) 순으로 높았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34% 증가해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 수가 증가하고 진료수가와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본인부담 진료비가 없는 자동차보험 환자는 의사처방에 수동적으로 의존하고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한방 병행치료의 치료 효과 분석을 토대로 치료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약제) 중복시술(처방) 제한 기준 마련과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진료 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윤아 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방치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내용 안내제도와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내역 사실여부와 관계법규 준수여부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다섯번째부터 최진영 보험연수원장,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사진/이종호 기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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