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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년후견인 주주권 행사 허가"…첫 판결
"회사 대표 등 임기 만료 경과된 사정 고려해 결정"
2017-08-29 17:18:11 2017-08-29 17:18:1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 소유의 주식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최초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21단독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 소유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성년후견인 A씨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갑·을·병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A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A씨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인 점이 인정된다"며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갑·을·병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추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 B씨가 대표이사인 갑 주식회사를 비롯해 을·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지 1년 이상 지난 점, 갑·을·병 회사의 경영권 및 피성년후견인 A씨의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A씨의 아들 B씨 측과 A씨의 배우자이자 B씨의 친어머니인 E씨 측 사이에 갈등이 심한 점, A씨가 E씨를 특별대리인으로 하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청구소송이 B씨의 패소로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A씨의 성년후견인인 법무법인 J가 A씨를 대리해 갑·을·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을 위해 각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법무법인 J의 후견을 받고 있는 피성년후견인 A씨는 갑·을·병 3개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이고, A씨의 아들 B씨는 갑 주식회사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성년후견인 법무법인 J가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자 B씨와 딸 C, D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A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교체는 권한초과행위로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심판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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