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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채소 수급·가격 안정 시킨다
신규농가 동물 복지형 축사 의무화…2025년 전면 시행
2017-08-30 17:41:16 2017-08-30 17:41:1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채소류 가격 급등을 막고 수급이 원활히 이어질수 있도록 정부가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과 닭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축산 패러다임을 동물 복지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인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핵심정책토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주산지협의회 중심의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수준 가격을 보장하는 식이다.
 
잇따른 AI(조류인플루엔자)·살충제계란 사태로 더이상 소비자들이 먹거리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오는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농장별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하반기 정책 과제로 '해운 산업재건을 통한 글로벌 해양 강국 건설', '해양 영토 수호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핵심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다. 이 공사는 국내 선사에 원스톱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확보, 해운 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해수부 방침이다. 내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김영록 농림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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