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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공사대금 체불액, 작년보다 36.6% 줄어
국토부, 발주기관에 조속 해결 독려…임금 체불액은 추석 전 지급토록 조치
2017-09-27 16:50:53 2017-09-27 16:50:5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추석(167억8000만원)과 비교해 36.6%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와 관련, 지난 20일 개최된 특별점검회의에서 체불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하고, 임금 체불액 2억2000만원에 대해선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약 59%인 62억5000만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체불대금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000만원) 등 엄중 조치하고, 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 근절 대책으로 체불 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추석 명절에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추석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 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추석(167억8000만원)과 비교해 36.6%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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