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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체금리, 최대 13%P 인하
금융당국-여신업계, 연체금리 체계개선 회의…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
2017-10-26 11:05:45 2017-10-26 11:05:4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연 20% 이상의 카드사 연체 금리가 최대 1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연체금리 산정방식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카드사의 연체금리 인하를 논의한다.
 
그간 카드사의 연체금리는 산정방식을 세분화하지 않아 은행보다 높은 연체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했다. 이들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운영해왔다.
 
그 결과 연 7%의 금리 대출자와 13% 대출자는 연체 시 모두 21%의 연체금리를 부과했다.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금리를 올렸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저금리는 4.9%~6.9% 수준에 불과하지만 연체이자율은 최저금리가 21.0%~24.0%에 달했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은행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연 4.0%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10∼13%의 연체금리를 적용받는다.
 
산술적으로 카드 대출 연체자가 은행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간 카드업계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논의로 연체이자가 하락하면 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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