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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비대면 상품 정보제공 강화됐다
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2017-01-31 12:00:00 2017-01-31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등 카드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됐으며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도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 관행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으로 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 개선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 결과 카드사들은 고객이 유료상품 가입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매월 발송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가입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함으로써 유료상품 가입 사실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개선 대상 주요 유료상품은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상품 등으로 금감원은 1분기 중 인터넷을 통해 상품별로 일정기간 이상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의 카드 발급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란을 미리 동의로 표시해 카드사가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홈페이지 동의화면을 수정해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도 개선했다.
 
또한, 카드사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절차의 중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발급 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기로 했다.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도 개선됐다. 일부 카드사는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한 소비자 중 청구금액이 소액(통상 1만~5만원)인 경우 청구서 수령방법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서를 발송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가 이미 청구서 수령 방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변경해 놓은 경우에는 애초 수령방법대로 다시 변경할 방법(콜센터 신청 등)을 안내하고 고령자 등 보다 충실한 안내가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카드사가 우편 등 애초 수령방법대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유료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이 강화로 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유료상품에 대한 확인과 해지가 간편해지고 카드사의 계약 미이행 등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며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카드사가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 하게 해 카드대금 부당청구, 특정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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