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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0%로 10년간 임대료 고정…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첫 모집공고…전국 23개 지역 178세대
2017-10-26 15:36:42 2017-10-26 15:36:42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개 지역의 임대주택 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에 99세대, 부산·울산·경남에 10세대, 대구·경북에 35세대, 대전·충청에 8세대, 광주·전남·전북에 24세대, 강원에 2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전체 공급량의 70%인 136세대는 청년·신혼부부를, 나머지 42세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신청을 하려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인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어야 한다.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임대주택 소재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내의 공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올해 4인가구 기준 5643만275원) 이하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이다. 이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가격이나 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다.
 
한편 입주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신청을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LH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개 지역의 임대주택 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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