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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양 환전소 살인범 국내 최종 인도
태국서 형 집행 종료…추가 9건 범행도 기소 동의 수락
2017-10-30 18:40:51 2017-10-30 18:40: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 2007년 경기 안양시 환전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 최세용이 국내로 최종 인도됐다. 법무부는 이달 임시인도 상태를 종료하고, 태국으로부터 최종적인 범죄인인도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최세용은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500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감금한 후 흉기로 위협해 수억원을 빼앗는 등 강도살인·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세용은 2012년 태국에서 밀입국 혐의로 검거됐고, 2013년 태국 법원에서 9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태국에서 복역 중이던 최세용은 안양 환전소 살인 사건 등의 수사·재판을 위해 2013년 10월 국내로 임시송환됐다. 검찰과 경찰은 송환 후 최세용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후 기소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태국은 최세용의 여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9건의 강도 범행에 대한 법무부의 추가 기소 동의 요청을 모두 수락했다. 한·태 범죄인인도조약 제16조에 따르면 범죄인인도가 이뤄지면 인도청구한 범죄사실 이외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소·재판할 수 없고, 기소하고자 할 경우 인도한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국에서는 최세용에 대해 징역형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한국에 신병을 임시로만 인도했고, 추후 다시 데려갈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박상기 장관의 친서 전달 등으로 태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태국은 한국 내 실효적인 형 집행과 추가 범죄 수사·재판을 위해 사면·감형의 방식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한국에 최종인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범죄인인도는 법무부가 외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임시인도를 최종인도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한국의 사법권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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