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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구서랍장 '고정장치' 의무화
안전고시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
2017-11-06 16:38:38 2017-11-06 16:38:3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지난해 11월 만 4세 여자 아이가 서랍장 위의 과자를 꺼내려다 서랍장이 몸쪽으로 쓰러지면서 발이 깔렸고 결국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서랍장 등이 넘어지면서 어린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랍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 국제 인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가구 전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6일 발령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7월 가정용 서랍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 했다. 고시 내용은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안정성 요건과 벽고정장치 제공 의무와 함께 이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어린이용 및 가정용 서랍장은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한 23kg의 하중을 적용한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하다. 또 벽에 고정할 수 있는 벽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부품이 제공해야 한다.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은 약 10kg의 하중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고시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은 가구 및 TV가 넘어지면서 매년 3만3000여 명이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30분에 한 명꼴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2주에 한 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에서는 가구 전도로 매년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사고 사례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고는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했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의 전도사고를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영·유아'의 비중이 절반 가까운 43.6%(5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으로 전체의 45.7%(59건)를 차지했는데,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전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 책장 27.1%(35건), 옷장 14.7%(19건), 신발장 7.0%(9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서랍장 구입 시 반드시 벽고정 장치가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안전기준 개정 시행 이전이라도 넘어질 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벽고정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넥스, 에몬스가구, 이케아코리아, 한샘, 현대리바트 등의 업체에서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본사나 대리점을 통해 무상으로 벽고정장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케아 서랍장에 대한 '제품 수거 계획' . 그래픽./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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