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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다음달부터 승차거부 근절안 도입
서울시와 합의…거리 많이 뛴 기사에 장거리 콜 우선 배정
2017-11-26 16:08:10 2017-11-26 16:08:28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현 카카오T)가 다음달부터 단거리 운행을 많이한 가시에게 요금이 높은 장거리 콜을 우선 노출키로 했다. 
 
26일 IT(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근절안에 합의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승객 목적지를 따져 장거리 콜만 받는 '골라 태우기'를 막으려는 조처다. 
 
카카오는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한 기사에게 상품권 지급 등 보상도 할 계획이다.
 
카카오택시. 사진/카카오
 
내년부터는 콜 거부가 잦으면 일정 시간 콜 배정을 하지 않는 '냉각기' 제도도 도입한다.
 
카카오는 이번 달부터 택시 기사용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콜 수를 기존의 30∼40% 수준으로 줄였다.
 
콜이 많으면 그만큼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울 여지가 커진다 판단, 애초 택할 수 있는 콜의 범위를 좁혀 놓겠다는 취지다.
 
택시 기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콜 수량은 약 3분의 1로 줄지만, 응답을 못 받은 콜은 아직 노출이 안 된 기사 그룹에 빨리 순차 전달돼 승객이 차를 못 잡는 문제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1∼5㎞ 단거리 콜은 무시하고 고수익 장거리 손님만 태워 간접적 승차거부를 일삼는다는 민원이 급등하자 지난달부터 카카오와 대책안을 논의했다.
 
카카오택시는 작년 말 기준 서비스 가입자가 1300만명에 달하는 인기 택시 앱이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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