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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 진행 결정
"거동할 수 없을 정도 아니고, 심사숙고할 기회 줬다"
2017-11-28 10:24:13 2017-11-28 10:24: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불출석 관련해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구치소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인치하는 게 곤란하다고 한다. 증인신문 등 진행할 심리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볼 때 더는 공판기일 진행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판기일에 소환장을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전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보내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늘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날 같은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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