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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상품권 등 법인카드 결제액 김영란법 이후 감소
국회예산정책서 보고서…일반음식점·골프장 이용액 늘어나
2017-12-03 16:04:13 2017-12-03 16:04:13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상품권, 특급호텔 결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카드의 경우 일반음식점 과 골프장 결제는 늘어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지난해 9월28일)인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1년 전 승인액(1조1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이 감소폭은 전년도 감소폭(3.2%)보다 크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도 줄었다. 이 기간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1조6420억원으로, 1년 전(1조9080억원)보다 14.0% 감소했다.
 
2015년 4분기∼지난해 3분기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1조908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1조6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 역시 같은 기간 7490억원에서 6840억원으로 8.7%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 내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소세가 더 확산한 셈이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음식점과 골프장 결제 금액은 늘어났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지난해 3분기 16조6450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올해 3분기 17조6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1년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820억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630억원을 기록해 그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480억원으로 무려 26.8%나 늘었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수입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4분기∼지난해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축산물 수입이 지난해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했다.
 
화훼 업종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었다. 전체 카드 결제금액은 6.6% 증가했다. 앞서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화훼 업종 카드 결제금액은 법인카드가 6.3%, 전체 카드가 8.2% 증가했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법인카드 1회 평균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43만9032원, 일반음식점 4만7392원, 골프장 22만1041원, 화훼 업종 11만9572원, 특급호텔 34만1849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9%, 5.1%, 5.8%, 5.5%, 8.5%씩 줄었다. 이 기간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13만4812원으로 16.3% 늘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유흥주점과 상품권, 특급호텔의 법인카드 결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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