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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 외부로 개방
계속된 외부 인재 영입으로 탈검찰화 지속 추진
2017-12-05 16:01:48 2017-12-05 16:01:4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를 5일 발표했다. 이른바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의 하나다.
 
법무부는 이날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 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1일부터 15일까지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무부는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서도 외부 공모직위 등 비 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해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월 탈검찰화를 추진하며 검찰국장을 제외한 전 실 국 본부장에 비 검사를 보임 가능하도록 직제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검사 인사 때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하던 검사 수를 3명으로 축소했다. 또 검사로 보임하던 법무실장·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인권국장을 각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0월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및 검사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규정을 개정했다. 지난달에 검사로만 보임하던 인권정책과장에 비 검사 출신인 인권 분야전문 공무원인 오유진씨를 임명했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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