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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3주 앞…재계, 해법 마련 한창
노동시간 단축·임금체계 개편으로 충격 완화…국회 압박도 병행
2017-12-10 16:20:45 2017-12-10 16:26:38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최저임금 적용 시점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제조업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매진 중이며, 서비스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추세다. 재계는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신세계가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일 이마트 노사는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보다 5시간 줄어든 35시간으로 합의했다. 도입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전문직(진열·계산 업무) 사원의 기본급이 10%(13만2000원) 올라 내년부터 최소 월 급여 155만1000원을 받는다. 노동계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대비해 이마트가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에 적용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기준금액이 바뀐다. 가령 일 8시간 근무시 내년 최저임금(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7시간 근무시 월급은 137만7990원으로, 기준금액이 19만5780원 줄어든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부담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금체계 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KCC는 내년부터 6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가족수당 일부와 연장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할 것을 요구, 올해 임단협이 결렬됐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일 새 집행부와의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에게 최대 36만2049원의 기본급 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계는 늘어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개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부담이 완화된다. 이 같은 대안은 노사 합의가 필요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뒤따를 수 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생산성은 줄고 있어 고심이 크다.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2014년 2분기 이후 한 차례도 기준점인 100을 넘지 못했다. 지난 2분기 지수는 98.7이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9달러로 뉴질랜드, 이스라엘보다 낮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작심한 듯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박 회장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기업이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여야가)평행선을 달린다면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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