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실로 확인"
당시 문건 내부작성 확인…해수부, 검찰 수사 의뢰 계획
2017-12-12 16:37:45 2017-12-12 16:37:4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2일 해수부는 세월호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9월 하순부터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찾아냈다.
 
류 감사관은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줄이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됐고, 이 과정에서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은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관계차관 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한 2월 17일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그 해 11월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시작 시점을 앞당겨 특조위 활동 기간이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