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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상한액 5만→6만원…자녀 등하교시 사고도 산재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의결…실업급여 월 최대액 180만원
2017-12-19 16:34:01 2017-12-19 16:34:0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 또 자녀의 등하교, 진료, 가족 간병 등의 이유로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인상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액이 올해보다 30만원 증가한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인상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면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퇴근길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때 그 범위를 구체화했다. 일상적인 출퇴근길 경로에서 벗어나더라도 일용품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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