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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건설기술자 3명 중 1명, 허위 경력증명서로 재취업
지자체·공기업 직인 위조도…국조실, 업무정지·수사의뢰 등 조치
2017-12-20 16:35:44 2017-12-20 16:35:4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최근 10년 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기술직 퇴직공무원 등) 3명 중 1명 꼴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경력증명서는 지자체·공기업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20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10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9개 공기업(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LH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농어촌공사·시설안전공단·철도공단·환경공단)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32%에 해당하는 1693명(지자체 퇴직자 1070명, 공기업 퇴직자 623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특히 이 중 20명은 위조한 지자체·공기업 직인으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이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에 나선 이유는 공공기관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도의 현실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95년 10월부터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기술 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경쟁에서 유리하며, 참여기술자 평가점수는 전체 PQ 점수의 40~5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경력(유사용역 수행기간)과 실적(해당용역 건수, 금액)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5월 이후로 재취업한 허위 경력기술자를 고용해 219개 용역업체가 수주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1781건, 1조1227억원으로 드러났다.
 
강지식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은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는 업무정지, 이들이 취업한 업체는 용역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직인위조 등 확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4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도록 고위직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강지식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자체·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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