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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용품 등, 국표원 56개 제품 리콜 조치
기준치 최고 80도 초과…감전 위험 제품도 적발
2017-12-21 15:55:18 2017-12-21 15:55:18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화상과 화재 위험 등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 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전기용품, 소형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50개 품목 753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56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은 전기침대와 전기방석, 전기 매트 등 전열기기·조명기기 제품 29개, 전기자전거와 드론, 전동 휠 등 소형 가전제품 16개, 사다리 등 생활용품 11개 등이다.
 
이 가운데 전기침대 등 전열기기의 경우 온도 기준치가 최고 80도까지 웃돌아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도 있었다. 전기스토브는 감전 위험이 있었고, 전기온풍기와 전기손난로 일부 제품을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형 가전제품 가운데 전기자전거 2개 품목은 페달에 힘을 가하는 내구력 시험에서 기준회전수를 채우지 못하고 파손돼 상해 위험이 있었다. 드론과 전동휠 제품에서도 절연처리 미흡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용 사다리 8개는 강도 시험에서 기준보다 더 휘는 것으로 나타나 낙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와 모바일 앱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검사 결과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받은 전기요와 전기매트 제품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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