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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5천만원 이상 체납자 6촌까지 계좌추적
정무위 법안소위, 국세청 고액체납자 조사권한 확대 금융실명법 합의
2017-12-21 16:27:40 2017-12-21 16:51:05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계좌추적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본인과 그 친인척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보장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할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체납자 본인 뿐 아니라 6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는 12월 임시국회 폐회 직전인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르면 1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소위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법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발의안 두 개를 놓고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절충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 발의 법안은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박 의원 발의안은 국세청의 계좌추적 대상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했다.
 
여야는 이 의원 법안의 경우 계좌추적 대상의 범위가 애매하고, 박 의원의 법안은 대상이 너무 넓다고 판단해 일부 내용을 수정,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조세정의 확립과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좌추적 범위가 소폭 조정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소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6촌까지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면서 “6촌 잘못 뒀다가 본인 계좌까지 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국세청의 계좌추적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해 온 반면, 국세청은 최대한의 권한을 요구해왔다.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보는 섀도보팅 제도를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섀도보팅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후 4년7개월 만에 사라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본인과 그 친인척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보장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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