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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기능·폐 기능 장해도 보험금 받는다
금감원, 보험업감독시행세칙 개정…신규 장해기준 도입·장해검사방법도 개선
2017-12-27 12:00:00 2017-12-27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장해기준이 미비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던 귀의 평행기능 장해와 폐 기능 장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처럼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해 그간의 의료기술 발달 및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을 반영해 장해판정 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3월부터 보험업계 TF, 의료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에도 불구하고 장해기준이 미비했던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 도입, 장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직장생활이 불가한 호흡곤란에도 불구, 폐는 이식한 경우만 장해 인정되던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장해판정기준도 정비된다. 지금은 장해의 정의, 판정방법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해 앞으로는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예컨대 한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가 인정되던 장해의 경우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이상(1cm)인 경우 장해가 인정되며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에도 불구, 5cm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던 흉터 관련 장해도 얼굴에 여러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여러개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장해가 평가되며 식물인간상태도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토록 명확화한다.
 
의학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씹어먹는 기능 장해를 삼키기 어려운 음식(물, 미음, 밥, 빵 등) 기준으로 평가되던 기준이 최대 개구량(開口量) 또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상태 등 객관적 평가기준이 도입된다.
 
정신행동 장해는‘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추상적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장애평가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점수 평가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하고 이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장해 분류표 개정은 주요 분쟁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이 개선돼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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