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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필수설비 고시 개정 추진…"이통3사 공유하도록"
2017-12-28 10:00:00 2017-12-28 10: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세대(5G) 통신 필수설비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필수장비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에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설비 관련 고시 개정을 2018년 6월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이통사들과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3월을 5G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2019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27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이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필수설비는 전봇대·광케이블·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망 설비를 말한다. 5G는 기존 LTE보다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KT는 공기업 시절부터 전국에 이러한 필수 설비들을 구축했다. 이통3사중 가장 넓은 지역에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이러한 KT의 필수설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는 필수 설비가 공유되면 향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산정기준은 초고대역과 초광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마련됐다"며 "5G에 적절한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사업의 진입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 제조사들이 IoT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러한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택배용 드론 등 신산업과 스마트 공장·지하철 와이파이·드론레이싱 등에 필요한 산업·생활 주파수 적기 공급에도 나선다.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드론 조종 전문 교육기관 확대 ▲여객 흐름을 예측해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공항 ▲생애 단계별 맞춤형 발명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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