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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 자치구가 환수 안해도 강제한다"
재건축 연한 연장에도 동의…부동산·조합 불법 실태 단속
2018-01-25 15:16:00 2018-01-25 15:16: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입장'을 25일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한다. 법적으로 구청장이 부과권자이지만, 만약 부과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조치를 내린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릴 것을 검토함에 따라, 서울시도 보조를 맞춘다.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은 40년이었으나,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30년으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연한을 다시 늘리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재개정하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도 확보한다. 조합의 시공사 선정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강력 조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에서 비롯된 가격 상승을 막는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한다.
 
이외에도 자체 구성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수사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규제책만 시행할 뿐 아니라 공공주택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역세권 고밀개발과 유휴지 활용 등 수단을 동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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