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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대학 학위과정 불법 운영업체 수사의뢰
'1+3 과정' 변형 프로그램 광고…“교육부, 시설폐쇄 계획”
2018-01-25 16:14:19 2018-01-25 16:14:1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국내에서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 일부를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소재 I해외유학업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해당 시설과 관계자의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한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I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으로부터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뒤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위과정(4년) 지원자를 모집했다. I업체는 같은 건물에서 학위과정 중 일부(1년) 교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년간 학비는 11만6370달러(약 1억3100만원)로 등록금과 1학년 교육비는 I유학업체에 납부하고, 2∼4년 과정은 각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형식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실시한 1년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은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해 사실상 총 4년 과정 중 1년 과정만 미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형태다. 
 
앞서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와 입학 설명회 자료, 민원 내용,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미국 S대학 학점인정과 학위발급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등 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의뢰했다”며 “해당업체와 관련된 I평생교육시설과 I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I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후 법 위반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유학업체 조직도에 소개하고 있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은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건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저해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6년 3월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2회 해외 유학·어학연수 박람회 2016에 참석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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