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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벤처생태계 민간주도로 전환"
'벤처인증' 민간위원회로 이관…진입금지업종 23→5개 축소
2018-01-31 19:00:41 2018-01-31 19:00:41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국내 벤처정책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정부와 관 등 공공기관 주도의 벤처 인증과 투자제도를 벤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맡는다. 심사 기준도 보증·대출 실적 대신 기술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으로 이뤄진다.
 
3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창업지원공간 마루180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과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벤처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은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등 벤처기반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이다. 대책은 크게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 등 3대 추진원칙 아래 실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벤처확인제도가 민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선배벤처, 벤처캐피탈(VC) 등 벤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벤처를 선별하게 된다. 벤처확인 유형에선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 재무적시각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벤처투자 유형의 경우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벤처투자조합 등 현 13개 외에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엔젤매칭투자를 받은 개인투자자 등 6개 투자자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발맞춰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사행·유흥업종 5개는 금지된다.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성 평가가 강화된 만큼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벤처 첫걸음 케어 프로그램) 지원에도 나선다.
 
벤처진입 금지업종 폐지, 기보·중진공 내 민간벤처확인 자문단 설치, 벤처 첫걸음 기업 케어 프로그램 도입 등과 관련한 하위규정은 오는 4월까지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벤처확인 주체 변경과 벤처확인 유형 개편 등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안과 더불어 현재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2원화된 법을 통합하는 '벤처투자촉진법' 입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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