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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71개 공익법인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51개 기업집단에 자료 요청…상반기 내 개선안 발표
2018-01-31 15:45:15 2018-01-31 15:45:1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본격 나섰다. 그 동안 공익법인이 사회공헌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샅샅이 파헤쳐보겠다는 의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기업 공익법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0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현황 등에 대해 1단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1단계 조사를 토대로 총 260여개에 달하는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추려 2단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1단계 조사를 실시한 260여개 비영리법인 중 직원 복지와 연관된 사내복지근로기금 같은 유형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171개 공익법인에 최근 5년간 ▲출연받은 재산 내역 ▲수입·지출 개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공익법인 보유 주식 지분 의결권 행사 현황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비중 등을 요청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또는 법 위반 행위 포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개별거래 정보는 제외했다. 또 조사 대상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2단계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히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45일 간의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하고 조사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3월 중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 안에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실태 조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가진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역시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2018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9일 민간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19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국세청에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TF는 권고 배경에 대해 "공익법인을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 재산을 변칙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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