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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선택 과목도 3단계 평가…학생 선택권 보장
공동 교육과정 인원 관계없이 과목 석차 미산출
2018-01-31 15:40:44 2018-01-31 15:40: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성적 산출을 기존 5단계(A~E)가 아닌 3단계(A~C)로 평가하는 과목을 확대한다. 
 
또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공동 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신설해 공동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석차 등급(1~9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령은 앞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새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교과목별 성적 평정 방식을 위해 마련됐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오는 3월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9년 3월부터 중학교 1~2학년·고등학교 1~2학년, 2020년 3월에는 중학교 1~3학년·고등학교 1~3학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교원 및 전문가의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3단계(A~C)로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과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체육·예술교과만 3단계로 평가하고 나머지 교과는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음악·미술·체육뿐 아니라 진로선택과목, 과학탐구실험과 같은 실험·실습형 과목에도 3단계 평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앞선 5단계(A~E) 평가에서는 성취율이 90% 이상이어야 A를 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 평가로 바뀌면 성취율이 80% 이상이면 A를 받을 수 있다. 또 B는 60%이상~80%미만, C는 60%미만으로 각각 조정한다. 또 과목 이름과 용어도 정비한다.
 
개정안에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능력·흥미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공동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성적 산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 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공동 교육과정은 지난 2016년 기준 997개 학교에 718개 과목을 개설하고, 1만449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그동안은 수강 학생이 13명 이하인 경우에만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공동 교육과정 수강 학생은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성적 산출 방식을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공동교육과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마련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28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앞서 프로젝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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