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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설 자금 27.6조 지원
2018-02-08 15:52:49 2018-02-08 15:52:49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총 27조 6000억원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최저임금 보장 관련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설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대출 25조8900억원, 보증 1조6900억원 등 총 27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설 자금지원액 22조원 대비 5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중기부 정책자금으로는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진공 5100억원,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소진공 4000억원 등 9100억원이 배정됐다. 은행권 대출로는 한국은행 2200억원, 시중은행 20조5300억원 등 24조9800억원이다. 보증은 신·기보에서 8400억원, 지역신보에서 8500억원 등 1조69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선물하기 캠페인을 오는14일까지,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율을 오는 14일까지 5%에서 10%로 확대하고 구매한도를 오는 28일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고향사랑상품권 지급비율도 10%에서 30%로 상향해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촉진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보장관련 소상공인 자금지원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개편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2000억원 가량을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전용자금으로 배정해 금리를 우대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확대를 위해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 업종 등의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자금수요를 총 12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과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7000만원,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 지원하며,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경우 근로자 고용 인원수에 따라 1인당 300만원을 기본한도에 더해 추가 보증 지원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또 하도급업체에 지원해주는 대기업, 오늘 또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금융기관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가 3조원 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료 인상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등까지 총 5조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상생의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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