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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무인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화' 추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개정안 발의
2018-02-09 17:02:54 2018-02-09 17:02: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장애인도 무인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입법 프로그램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졌다.
 
개정안에는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주문 및 결제를 처리하는 무인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해 사용자에게 발권, 탑승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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