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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틀째 삼성전자 사옥·관련 사무실 압수수색
2018-02-09 18:32:46 2018-02-09 18:32:46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전날에 이어 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삼성그룹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시간관계상 중단된 압수수색을 속개한 것으로, 통상적인 집행 과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ㆍ개발(R&D) 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2009년 무렵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사 수임료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했고, 그 과정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은 "이 전 대통령이 외교 당국을 동원해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받도록 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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