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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면담 검찰과장 "추가피해 논란 우려…조사단서 밝힐 것"
끝나지 않은 '진상조사 요구' 공방, '은폐' 등 의혹 계속
조사단 "서 검사 진술 조서로 확보…법무부도 수사 대상"
2018-02-12 02:45:00 2018-02-12 02:45: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피해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와 법무부간 엇갈리고 있는 ‘진상조사 요구 여부’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측 주장의 실체도 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1월 서 검사를 만나 면담했던 권순정 법무부 검찰과장도 1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당시 면담 내용과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추가피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조사단 조사 중이니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 검사의 얘기를 듣고 모두 조서화 했다. 서 검사가 제기한 의혹부분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특히 “조사단에서 사건을 다루는 기준은 기소가 전제다. 기소는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해 법무부를 둘러싼 의혹 부분도 조사 차원이 아닌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서 검사와 법무부간 ‘성추행 피해 및 사무감사, 부당인사 진상요구’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축이다. 피해자인 서 검사가 8년 동안이나 구제받지 못한 검찰조직 내 ‘은폐’, ‘묵살’ 압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진상요구 여부’논란 때문에 서 검사는 지금까지 검찰 내외로부터 2차 피해를 받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와 검찰로서는 지난해 9월 서 검사가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알렸을 당시 원칙대로 조치했다면 이번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 검사에 따르면, 그가 지난 1월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피해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논란은 최초 논점이 '이메일 수신여부' 등 엉뚱한 곳에 맞춰지고, 이후 확대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된 부분도 없지 않다.
 
박 장관은 서 검사의 메일과 관련한 입장 번복으로 혼선을 초래했고, 지난 2일  "피해자와 법무부의 면담 과정에서 인사 관련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으며, 피해자가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법무부 측 해명이 또 한번 논란을 불렀다.
 
서 검사 측은 당일 "피해자는 법무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의 성추행피해 사실, 그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발령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을 뿐,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해명은)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 측 반박으로 국면은 ‘진상조사 요구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박 장관이 이 때문에 여론의 공격을 받자 그 불똥은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게 튀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측이 제공한 10억엔으로 설립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일각에서는 이 이력을 근거로 서 검사의 대리인으로는 적격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측 사람인 김 변호사가 현 정부 핵심인 박 장관을 공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지난 3일 사퇴했다.
 
이번 사건의 열쇠는 법무부 검찰국에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9월29일 서 검사의 면담 요청 메일을 받고 10월18일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통해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권 과장의 보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박 장관의 조직 장악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박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검찰 기득권층의 반작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는 권 과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직속 상관인 박태균 검찰국장으로부터도 진술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책임자인 박 장관도 조사 대상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관련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인채 돌아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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