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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6억, 뇌물 인정"
2018-02-13 15:30:25 2018-02-13 15:30:2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삼성그룹이 최순실 딸 정유라씨 등에게 건넨 ‘승마지원비’ 중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원 상당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은 ‘삼성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지원 요구와 함께 애로사안을 건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사정을 피고인 최순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피고인 최순실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면, 이 부회장으로부터 말 지원을 받을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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