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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다음 주 마무리…3월 말·4월 초 선고할 듯
마지막 증인 최순실, 결국 불출석
2018-02-20 11:33:07 2018-02-20 16:57:0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류 증거 조사를 한 뒤 이번 달 안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제한돼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주쯤에는 변론을 종결해야 할 것 같다"며 "변호인들께서는 변론종결 무렵까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오는 4월 16일이다 .
 
재판부는 오는 21, 22, 27, 28일을 공판기일을 예정해 두고 서류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서류조사를 마치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28일이나 3월 초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기록이 방대해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최씨는 전날인 1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나와서 증언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1심 선고가 나왔고 이미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힌 상황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의 1심 재판을 진행한 이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도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가 소환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CJ그룹 강요미수 공소사실과 관련해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통화 내용이 담긴 CD를 증거신청 해뒀다"며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능력 부여와 관련해 의문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 이유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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